민주, 복지위 소위서 '지역의사제' 법안 강행 처리…與 반발

한주홍 2023. 12.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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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통과한 제정안에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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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적 우위 앞세워 의결 밀어붙여…與 의원 일부 퇴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표결을 밀어붙여 법안은 민주당 의원 6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날 통과한 제정안에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부 퇴장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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