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의혹' 수행비서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공범' 김혜경 기소는?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행비서인 배 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범으로 의심하는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길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 모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밝히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경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에게 7만8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배 씨가 모두 불복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 씨 측 변호인은 배 씨가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말한 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선거 국면 해명을 위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배경과 동기를 고려할 때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직접 나선 배 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다가오면서, 배 씨와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배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기며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처분은 미뤄둔 상태입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 역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 씨와 배 씨 모두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김 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김광현
그래픽 : 김진호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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