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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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구형을 받은 것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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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구형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했다"며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8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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