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의원에 5년형 구형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만들어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 3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며, 경선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행”으로 규정했다. 피고인들이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의원 등을 상대로 돈봉투를 살포함으로써 투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송 전 대표가 당대표로 뽑혔다는 취지다.
검찰은 “윤관석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수수한 금품도 6000만원으로 유사사건에 비해 유례없이 그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범행을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법정에서 드러났는데도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은 2021년 3~5월 실시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총 9400만원을 교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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