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구치소가…식수 모자라 사비로 생수 사고, 사람 많다고 온수 목욕 월 3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서울동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춘천교도소, 전주교도소, 상주교도소, 천안교도소 등 교정시설 6곳을 방문한 결과 인권침해 요소가 다수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방문조사가 이뤄진 지난해 11월 중에도 일부 수용거실에 난방이 가동되지 않는 교정시설도 있었다. 춘천교도소와 전주교도소의 일부 수용거실 내부는 자체 난방이 되지 않았다. 수용자는 복도에 있는 라디에이터 열기에 의존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과밀 상황으로 인해 수용자에게 월 3회만 온수 목욕을 허용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온수 목욕 제한은) 수용인들의 청결 유지와 건강권에 위해가 되며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주 1회(여성의 경우 주 2회) 온수 목욕이 가능하도록 목욕시간 확대 등을 통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식수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점심과 저녁 식사 때 1인당 물이 180㎖가량 나오지만, 그 이상 제공되지 않아 필요한 식수는 사비로 생수를 사 먹어야 한다는 수용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영치금이 없는 재소자는 식수를 다른 재소자에게 얻어먹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이 식수용으로 매일 뜨거운 물을 두 번 지급하지만, 수용거실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 그 물로 샤워나 세수를 하는 데 사용한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인권위는 “물 공급에 제한이 없도록 각 사동 입구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끓인 물 공급량을 확대할 것 등을 권고한다”고 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일부 교도소에는 화재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교도소와 천안교도소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동이 있었다. 춘천교도소에는 소화전이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중앙관리실 내 분말식 이동 소화기 1개는 주기적인 점검을 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인권위는 법무부에 피보호감호자(형기를 마쳐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보호감호시설에 수용된 피고인) 근로보상금을 최저임금 60% 이상에 맞춰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피보호감호자들은 “출소 후 당장 살 곳이 필요한데 영치금이 월세 보증금 액수에도 미치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며 “보호감호 종료 이후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말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르면 민간기업 위탁작업을 한 피보호감호자의 1일 지급 기준금액은 9000~2만원이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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