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5년 구형에…"부끄럽고 참담"

박다영 기자 2023. 12. 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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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윤관석 의원은 최후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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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2021년 4월 말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하고 같은 시기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023.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윤관석 의원은 최후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했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000만원으로 유사 사건에 비해 유례없을 정도로 크다"며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사정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현출됐지만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그 외 범행 및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당 내부 선거는 자율적 영역이라고 해서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 선거에 대한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한 게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하게 됐다"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제가 특별한 직책이나 업적, 실익을 얻고자 해서 (돈봉투 살포 행위를) 한 건 아니다"라며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돈 봉투를 받은 뒤 송 전 대표를 만났는지, 송 전 대표와 상의한 적 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강 전 감사는 "몇 가지 과장되거나 오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관여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저의 과오를 통렬히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로 국민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31일에 두 사람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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