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공직자 취업심사 안 받고 퇴임 한 달 만에 로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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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0년 전 검찰을 떠나고 억대 연봉을 받은 대형 로펌에 입사하면서 정부의 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3년 4월 부산고검장을 퇴직한 뒤, 공직자 취업심사 없이 바로 다음 달인 그해 5월 법무법인 세종에 입사해 8년 이상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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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0년 전 검찰을 떠나고 억대 연봉을 받은 대형 로펌에 입사하면서 정부의 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3년 4월 부산고검장을 퇴직한 뒤, 공직자 취업심사 없이 바로 다음 달인 그해 5월 법무법인 세종에 입사해 8년 이상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정부는 김 후보자의 취업 2년 전인 2011년부터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 제도를 강화했지만, 김 후보자 측은 "당시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취업심사 과정 없이 로펌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2015년 법을 고쳐 고검장을 포함한 재산 공개 대상자들의 경우, 퇴직 후 취업 심사를 의무화 했지만, 이미 취업한 김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공익을 추구하고,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사익을 추구한 인사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자질을 갖춘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431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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