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교사 '아동학대'라고 한 공무원 "정서 발달에 영향 때문에"

김다운 2023. 12. 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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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의 재판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당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교사 발언이 아동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B씨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맞다고 판단했다. 교사 발언이 아동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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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의 재판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당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교사 발언이 아동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고 밝혔다.

주호민 작가 [사진=뉴시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A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B씨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맞다고 판단했다. 교사 발언이 아동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는 사례회의에 참석한 팀장 등 3명이 모두 동의한 사안으로 아동이 가진 장애 등과 관계없이 교사 말투나 당시 분위기 등이 판단 근거였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니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내용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B씨가 당시 5분짜리 편집된 녹취록만 들었고, A씨를 따로 조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 발언이 아동 정신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이 판단 근거인데, A씨 발언 이후 아동에게 어떤 부정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는데 B씨가 판단에 참고한 매뉴얼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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