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울먹인 정경심 “조국이 아니고 제가 했다, 조원은 아픈 손가락”
“내 가족 모든 것 잃어…진실 말하러 왔다”
그는 아들 조원씨의 수료증이나 상장은 실제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어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셀프 수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당시에는 몰랐다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아들이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두려워 24시간 관리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휠체어를 탄 채 증인석에 앉아 이같이 증언했다. 정 전 교수가 재판에서 직접 피고인 신문에 응한 것은 2019년 9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처음 기소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정 전 교수는 “뭔가를 회복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해보려 피고인 신문을 자청했다”며 “우리 가족은 다 잃었고 다 내려놨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이 재판 주요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들 조원 씨에 대해 “자신의 유학 등으로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늘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다”며 특히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타인으로부터 뒤늦게 듣고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이 극단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살리는 데 주력하며 24시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아이가 극단 선택을 안 하도록 막는 것과 미국 대학 진학을 돕는 두 가지를 고민했다. 제가 영어영문학 박사 학위자라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취지에서 동양대 방학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시키고 격려 차원에서 수료증과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발급했던 것일 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서 재판받고 가족 모두 고생시키나 반성을 많이 한다”며 “수형 생활 중 깨달은 게 ‘셀프 상장으로 보일 수 있구나,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만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며 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호소했다.
조원 씨의 출결 상황 허위 인정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는 “아이가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아들이 꿇어도(유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출석에 대해 크게 생각을 안 했다”며 “학교도 사정이 있으면 인정해 주는 너그러운 학교였으며 미국 대학은 생활기록부상 출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심에서 허위로 인정된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에 대해선 “아들을 아빠 연구실 한쪽 구석에 앉히면 잡생각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인턴십 결과물도 있었다”며 “내가 담당 교수에게 발급 요청을 해 직접 받아왔으며 남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가 이같이 말하자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아이들 교육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1심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가 인정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수료증’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험활동 신청서도 모두 “조국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게 정 전 교수 주장이다. “껄끄러운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공익인권법센터 수료증을) 한인섭 교수에게 직접 받는 게 나았다” “‘조국컴D’라고 적힌 건 다른 자료와 구분하기 위해서일 뿐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2호에 있는 건 제가 만든 문서, 저 파일 작성자는 조국이 아니라 접니다”라고도 했다.
연세대, 고려대, 충북대 대학원 지원 서류도 조 전 장관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연세대, 고려대는 제가 지도해서 썼고, 충북대는 메가로스쿨의 아는 선생님에게 유료 지도받았다”며 “조국은 휘리릭 보고 어 뭐 잘 썼네요~ 하고 윤문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측은 조지워싱턴대 맥도날드 교수의 이메일 답변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맥도날드 교수에 대한 별도 증인신문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맥도날드 교수는 이메일에서 “(조원이 봤던) 퀴즈는 최종 성적의 2%를 차지하는 시험이고, 매우 경미한 부정행위”라며 “조원의 부모님이 퀴즈를 도운 걸 알았더라도,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밝혔다.
검찰은 “문자 등 어느 정도 추악한 행위인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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