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녀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징역 5년…정경심엔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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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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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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