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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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은 올해 2월3일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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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3일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1심 형량(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초 조 전 장관 측은 아들 조원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주관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증인 신문을 내년에 진행하고자 했지만, "부정행위가 너무나 경미해 형사 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맥도널드 교수의 이메일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학문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에 대한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가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8일 선고기일을 연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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