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거래 신고해도”…‘지급정지’ 불가
[KBS 창원] [앵커]
온라인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 계좌에 송금하는 피해자들이 계속 늘고 있지만, 추가 피해를 막을 계좌의 지급 정지는 쉽지 않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0만 원대 카메라를 구매하려던 김 모양.
판매자가 보내 온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물건은 오지 않았고, 판매자는 돌연 연락을 끊었습니다.
판매자가 보내 온 포털 사이트 안전결제 링크도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수수료를 포함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다시 환불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내가 잘못했나보다 하고…."]
금융 사기 방지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판매자가 알려준 안전링크 속 계좌는 이미 '사기 의심 계좌'였습니다.
이 계좌를 포함한 4개의 계좌가 여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슷한 사기 행각에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김○○/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피해자 모임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6명 있었어요. (2주 만에) 지금은 50명 넘어가는 거로 알아요."]
문제는 추가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 법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와 대출 사기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즉각 '지급 정지'를 해야 하지만, 중고 거래 사기는 전기통신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즉각 계좌를 지급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은행이 지급 정지를 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서강훈/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 2팀장 : "(물품 사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구제절차가 아닌 수사기관에 구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판매자가 따로 공유한 안심결제 외부 링크는 안전하지 않다며 반드시 공인된 결제 수단을 이용하고, 한 사람이 많은 판매글을 올릴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박부민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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