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의혹' 이정근 남편상…25일까지 구속집행정지

박다영 기자 2023. 12.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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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남편상을 당해 일주일 동안 풀려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의 구속집행을 오는 25일까지 일주일간 정지한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이날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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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남편상을 당해 일주일 동안 풀려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의 구속집행을 오는 25일까지 일주일간 정지한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이날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구속된 피고인의 중병이나 출산, 직계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이 요건이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과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년2개월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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