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CEO 셀프 연임’ 규정 폐지… 최정우 첫 3연임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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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가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회장 선출 규정을 변경한다.
그동안 '셀프 연임'이라는 비판이 나온 현직 회장 우대 방식을 바꾸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더 키운다는 방침이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동안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단독으로 우선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했다.
포스코그룹의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는 한 달간 자격 심사를 한 뒤 적격으로 판단되면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고, 주총에서 통과되면 연임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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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회장 우선 심사 규정 삭제
연임 도전 시 동등한 경쟁해야
지배구조 개선 외풍 차단 해석
최, 주총 90일전에 거취 밝혀야
최, 퇴진 땐 임기 채우는 첫 사례
‘CEO 승계 협의회’ 가동 들어가
도전 밝혀도 역대 첫 사례 기록
포스코홀딩스가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회장 선출 규정을 변경한다. 그동안 ‘셀프 연임’이라는 비판이 나온 현직 회장 우대 방식을 바꾸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더 키운다는 방침이다. 회장 선출 규정이 변경된 이후에 최정우(사진) 포스코스룹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두고 현직 회장의 연임을 위한 손쉬운 규정이라는 ‘셀프 연임’ 비판이 제기됐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에 올해 3월 최 회장 지시하에 ‘선진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현재 회장의 우선 연임에 대한 규정을 없애고, 연임 의사를 밝히면 다른 후보들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 배경으로는 포스코그룹 회장 인선과 경영을 두고 제기되는 외풍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달 기준 포스코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공단(6.71%)이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대주주로 그동안 포스코 그룹의 인사·경영에서 외부 입김이 작용하는 데 역할을 했다.
앞서 이구택 회장, 정준양 회장, 권오준 회장까지 모두 연임에 성공했지만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최 회장이 내년에 임기를 채우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은 물론, 첫 3연임에 성공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지배구조 개선안이 의결되면 최 회장이 연임 등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 회장은 사규에 따라 내년 3월 주주총회 개최 90일 전까지 이사회에 연임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2018년 7월 포스코그룹 회장에 오른 최 회장은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해 5년5개월째 회장직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 포스코는 ‘CEO 승계 카운슬(협의회)’을 가동한다.
협의회는 회장 후보군 명단을 만들어 CEO 후보추천위에 올리고, 추천위는 1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해 내년 3월 주총에 올린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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