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1kg당 온실가스 배출 4kg 이하면 청정 수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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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소 1kg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4kg 이하일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기로 하는 등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수소 1kg을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4kg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이 제시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 제도의 시행이 뒷받침되고, 기업들의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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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소 1kg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4kg 이하일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기로 하는 등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수소 1kg을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4kg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청정수소로 인증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됩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이 제시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 제도의 시행이 뒷받침되고, 기업들의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원회는 더불어 2030년까지 수소 산업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소 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 품목을 정해, 원천 기술 확보와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앞서 LG화학과 SK E&S, 효성중공업, SK에코플랜트, 미국의 블룸 에너지 등 국내외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공급망 구축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세 건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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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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