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아들 상장·수료증 허위 아냐…'셀프 수여'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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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첫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피고인 신문에 나섰다.
정 전 교수는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에 응했다.
정 전 교수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한 것은 2019년 9월 재판에 넘겨진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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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첫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피고인 신문에 나섰다.
정 전 교수는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에 응했다. 정 전 교수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한 것은 2019년 9월 재판에 넘겨진 후 처음이다.
그는 이날 휠체어를 탄 채 증인석에 앉아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신문을 자청했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의 수료증이나 상장이 실제 활동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는 아니라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셀프 수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오만한 생각이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왜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가족을 고생시키는지 후회막급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아들이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엄마로서 죄책감이 엄청났다"면서 "극단적 선택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걱정돼 24시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1심에서 허위로 인정된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에 대해선, 자신이 담당 교수에게 발급 요청을 해 직접 받아왔고 남편인 조 전 장관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해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아빠였다"면서 "아이들 관련해서 부탁하면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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