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2023. 12. 18. 20:10
-'23.12.18(월)부터 '24.1.19(금)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임보라 기자>
등유나 LPG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가구에, 최대 59만 2천 원의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등유·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는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이 카드형태로 지원되며, 미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았다면 59만 2천 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행정복지센터·한국에너지공단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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