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다" 유서 남긴 택시기사‥'협박·집회방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정상빈 2023. 12.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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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10월, 한 택시기사가 엄연히 불법인 사납금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1인 시위를 벌이다가 분신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기사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검찰이 해당 택시 업체 대표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죽여줄까?> 제발 죽이세요. <죽여줘?>"

한 남성이 확성기로 고성을 칩니다.

상대 남성이 광고판이나 화분을 집어들자,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지난 2월부터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가, 택시업체 앞 1인 시위를 벌이던 모습입니다.

대표는 거세게 욕설도 합니다.

[정 모 씨/택시업체 대표(지난 4월 10일)] "뭐, 이 개XX야. 한 대 쳐라. XX놈아. 이럴 시간에 돈을 벌어. XX놈들아."

갈등은 지난 2020년 시작됐습니다.

업체는 현행법상 불법인 사납금제를 피해, 이름만 운송수입금으로 바꾼, 변형된 사납금제를 강요했습니다.

방 씨가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내 복직하자, 이번엔 1년 넘게 밀린 임금을 안 줬습니다.

방 씨는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227일째 되던 날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숨졌습니다.

[방희원/고 방영환 씨 딸] "'옆에 그냥 피켓이라도 들고 서 있어주면 아빠가 엄청 좋아했겠다'라는 생각을 수만 번은 했었던 것 같아요."

검찰은 2달여 만에 협박과 시위방해 등 혐의로 택시업체 대표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제적·심리적으로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대표는 턱을 쳤다는 혐의에 대해 "하이파이브, 즉 손뼉을 마주치려고 손을 들었을 뿐"이라면서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희원/고 방영환 씨 딸] "있는 법을 지켜달라고 하신 건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니까…)"

검찰은 대표가 70대 다른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도 추가로 밝혀내 적용했습니다.

분신 전 방 씨는, "살고 싶다"는 말로 시작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강재훈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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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신영, 강재훈 / 영상편집: 이정근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430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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