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횡단보도 건너던 5살 아이, 택시에 치여 중상···운전자 입건

황수민 인턴기자 2023. 12.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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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경찰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로 택시 기사 6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17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천시 원미동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B 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좌회전하면서 미처 B군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군은 혼자서 외출에 나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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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부천 원미경찰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로 택시 기사 6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17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천시 원미동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B 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좌회전하면서 미처 B군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직후 B군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혼자서 외출에 나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와 주변 폐쇄회로(CC)TV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살짝 벗어난 경계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말했다.

황수민 인턴기자 su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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