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시 늘어나는 재정…어떻게 확보하나?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유보통합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서울대 엄문영 교육학과 부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금 유아교육과 돌봄에 들어가는 예산을 약 19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정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유보통합 후에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문영 부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네 사실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모두가 의무지출 경비라기보다는요.
국가 사업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해서 투자하는 한 3조 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보육 사업으로 시행하는 1.9조원에서 5조 원 정도는 재량지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건가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 이미 시도에서 전입금을 통해서 교육재정이 어느 정도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0%를 전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시를 비롯한 경기도는 5% 그리고 그 외 도는 3.6%를 전입하고 혹은 전출하고 있는 거죠.
시도 입장에서는 그 금액의 비율을 반영을 해서 조금씩 높이는 법률로 확정적으로 정해서 높이는 방안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앞으로 유보통합이 실제로 추진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도 생길 겁니다.
어디에 얼마나 더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엄문영 부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당연한 것이죠.
지금 제가 추정한 19.2조 원은 말입니다.
보육과 유아교육을 위해서 현재 투자되고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유보통합이 됐을 때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교사의 어떤 자격과 양성 그리고 보수와 처우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인건비 측면이 가장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 시간을 늘려야 될 겁니다.
어린이집처럼 유치원도 그렇게 되면 추가되는 인력과 운영비 그리고 시설 설비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 6월에 연구를 통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현재 인건비만 가지고 기준을 잡았을 때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를 공립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5년 동안 매년 평균 1.9조 원 정도가 추가로 요구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는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방안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때처럼 증액 교부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엄문영 부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말 그대로 국가가 책임져서 지금의 교부금에서 더해서 준다는 건데요.
우리가 고교 무상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4조에 보면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47.5%, 시도교육청이 또 47.5%, 그리고 시도 시군구가 5%를 나누어서 부담하는 거를 법률로 명문화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런 증액교부금의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에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할 때 법정교부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교부율이 지금 20.79% 인데요.
그 이외에 봉급교부금이라든지 증액교부금을 통해서 우리가 재원을 충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의지가 반영되면 실현 가능한 그런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 밖에도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는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엄문영 부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네 이게 지금 유보통합이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 누리과정을 어린이집에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이미 만들어둔 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단점은 재원의 문제가 교육세법에 교육세 중 예산이 정하는 금액이랑 차입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 특별회계법이 없다면 초중등 교육에 쓸 수 있는 돈을 유아교육 쪽에서 잠식할 수 있는 거죠.
보육 쪽에서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인 만큼 이게 한시법이에요.
2017년에 제정이 돼서 19년에 한 번 개정이 됐고요.
22년에 한 번 더 개정돼서 계속 3년간 늘어나는 방식으로 하니까 불안정하게 확보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조금 전에 유보통합 때문에 초중등 교육의 살림살이가 위축될 우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통교부금을 활용하려면 교부율 인상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율 인상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겠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문영 부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사실 우리나라 내국세의 일부분을 쓴다고 하는 구조에서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 부처의 반대가 저항이 심할 가능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낮지만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위해서는 시도 교육감에게 주는 보통 교부금에 포함시켜서 유보통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에서는 보통교부금으로 줄 수 있는, 그래서 지자체별로 다양화된, 특성화된 유아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교부율 인상 가능성은 지금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교육비가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당연 감소가 되는 건 아니고요.
교육비라고 하는 건 학급 수와 교사 수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천천히 급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율의 상승이냐 유지냐를 따질 때 자연 감소분 그러니까 학생이 줄어듦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필요한 돈도 계산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교부율로 반영을 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아교육을 위해서 보육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요즘 교육재정이 전반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할 겁니다.
특히 통합 초기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엄문영 부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을 좀 우선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보통합을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 사랑'이냐 아니면 '처음 학교로'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신청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보통합을 준비함에 있어서 사실 보육 담당 공무원과 유아교육 담당 공무원들의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하는 연수라든지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통합관리할 거냐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 시스템 체계 구축 이런 문제들이 다뤄져야 되고요.
조금 더 여력이 있다면 누리과정비가, 유아 표준교육비 산출을 제가 했는데요.
그 규모의 50%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이 누리과정비를 점차 확대해서 50만 원 수준으로는 좀 상향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큰 그림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할 겁니다.
학부모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정부 공무원들도 시도교육청 공무원들도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정부는 10년 정도의 청사진을 좀 보여주고요.
그 청사진에 기반해서 세부적인 지원 전략과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이 유보통합 정책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이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꼭 담기길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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