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총 쏜 초등생… 美 법원, 엄마에게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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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국에서 6세 소년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아이의 어머니를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순회법원 판사는 이날 엄마가 아들을 방치해 총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테일러의 아들은 올해 1월 뉴포트뉴스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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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국에서 6세 소년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아이의 어머니를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순회법원 판사는 이날 엄마가 아들을 방치해 총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테일러의 아들은 올해 1월 뉴포트뉴스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혔다. 당시 교사의 훈계에 말대꾸하며 언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은 어머니의 것으로, 테일러는 총을 소지한 채 등교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검찰이 가해자인 아이의 부모를 기소한 것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앞서 테일러는 지난달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총기 소지 중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징역 21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테일러가 마약을 하지 않고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면 아들이 총을 갖고 학교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 교사는 지난 4월 지역 교육청이 가해 소년의 총기 소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교육청 당국을 상대로 4000만달러(약 52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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