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의혹' 이정근 남편상…25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임세원 기자 2023. 12. 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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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남편상을 당해 구속 집행이 일주일간 정지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이 전 부총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5일까지 구속 집행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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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DB).2022.9.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남편상을 당해 구속 집행이 일주일간 정지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이 전 부총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5일까지 구속 집행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집행정지 기간동안 이 전 부총장의 주거는 주거지와 남편의 장례식장, 장지 등으로 제한된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로 구속된 피고인의 중병이나 출산, 직계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이 요건에 해당한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9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9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년2개월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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