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말 들었으면 죽었을 수도” 아찔했던 인천호텔 화재

인천=공승배 기자 2023. 12. 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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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이 울려 밖으로 나갔는데 일부 투숙객은 위로 올라오고, 일부는 내려가는 바람에 혼란스러웠는데 호텔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7일 저녁 화재가 발생한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호텔 8층에 묵고 있던 외국인 관광객 예투윈 씨(33)는18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우왕좌왕하는데 소방대원들이 나타나 한명씩 아래로 데려가 위기를 넘겼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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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호텔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당국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오후 9시 1분께 이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불이나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5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23.12.18/뉴스1
“비상벨이 울려 밖으로 나갔는데 일부 투숙객은 위로 올라오고, 일부는 내려가는 바람에 혼란스러웠는데 호텔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7일 저녁 화재가 발생한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호텔 8층에 묵고 있던 외국인 관광객 예투윈 씨(33)는18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우왕좌왕하는데 소방대원들이 나타나 한명씩 아래로 데려가 위기를 넘겼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소방당국, 객실 돌며 74명 대피시켜

이 호텔에선 17일 오후 9시 1분경 큰불이 났다. 18층짜리 호텔에는 객실 131곳에 투숙객 144명이 머물고 있었다. 소방대원들은 5분 만에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화와 인명수색을 실시했다. 방화복에 산소통까지 맨 소방대원들은 호텔 마스터키로 일일이 방 내부를 확인하며 투숙객들의 대피를 도왔다.

소방당국은 주차타워에서 불길이 치솟자 화재 발생 18분 만에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또 단시간에 장비 129대와 인력 404명을 동원하는 기민한 대응으로 1시간 반 만에 사망자 없이 진화를 마쳤다. 소방대원들이 직접 데리고 나온 투숙객이 44명, 대피하도록 유도한 투숙객이 30명이었다.

소방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도착하자마자 건물 내 방송을 통해 대피를 유도하고, 방을 찾아다니며 인명을 수색하는 동시에 에어매트와 고가사다리차도 대기시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인근 호텔 투숙객들은 레이저 불빛으로 건물 내 대피하지 못한 객실을 지목하면서 소방대원들의 구조를 돕기도 했다.

●“탄 냄새 나는데 객실 올라가라고 해”

18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호텔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당국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오후 9시 1분께 이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불이나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5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23.12.18/뉴스1
투숙객들 사이에선 화재 당시 호텔 측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화재 당시 숙박을 위해 호텔을 찾았던 김모 씨(37)는 “오후 9시경 건물 1층에 들어서니 뭔가 타는 냄새가 났는데 직원은 별일 아닌 것처럼 ‘전구만 갈면 되니 방으로 올라가라’고 했다”며 “그 말을 안 듣고 방으로 안 올라간 덕분에 금세 대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른 투숙객 박모 씨(30)도 “사고 후 호텔 담당자는 투숙객들이 임시 숙소에 도착한 뒤에야 와서 상황을 안내했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날 화재로 투숙객 등 54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중국인 여성(37)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고 한국인 남성(26)도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소방 관계자는 “중상자 둘은 모두 18층 옥상에서 옆 건물로 뛰어내린 상태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불은 호텔 1층 후문 천장과 기계식 주차타워 사이에서 발생해 수직 밀폐구조인 주차타워를 타고 급속도로 번졌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도심 주차타워는 화재의 ‘땔감’이 될 수 있는 차량이 많고, 굴뚝 효과 때문에 불이 급속도로 번지는 특성이 있다”며 “인근 빌딩으로 번질 경우 대형 참사가 될 수 있는 만큼 천장 등에 가연재를 쓰는 걸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 남동구는 해당 호텔이 오피스텔로 허가 받은 건물 2~6층을 호텔 객실로 불법 운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남동구 관계자는 “2016년 3월경 한 차례 불법 운영을 적발해 호텔 측이 원상복구를 했다”며 “다시 불법으로 운영했는지 조사한 뒤 필요하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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