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후회·반성하지만, 아들 스펙 허위 아냐”…검찰, 조국 2심도 5년 구형
첫 피고인 신문 자청해 진술
“오해받을 거란 생각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 조원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수료증·상장 등은 실제 활동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면서 ‘셀프 스펙’ 등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으며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정 전 교수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한 것은 2019년 9월 재판에 넘겨진 후 처음이다.
정 전 교수는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에 응했다. 정 전 교수는 휠체어에 탄 채 증인석에 앉아 “구치소에 있는 동안 공황장애로 쓰러지는 등 너무 힘들었다”며 “그래도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피고인 신문을 자청했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씨가 동양대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본인이 직접 수료증·상장 등을 발급했던 데 대해 “당시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형생활 중 (과거의 행동이) ‘셀프 스펙’으로 보일 수 있구나,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오만한 생각이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는 “왜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가족을 고생시키는지 후회막급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수료증·상장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대학 진학과 학업을 도왔던 경위를 설명하며 “아들은 늘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이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엄마로서 죄책감이 엄청났다”면서 “극단적 선택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걱정돼 24시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데리고 있는 동안 직접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아닌) 내가 (공익인권센터장에게) 아들의 인적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이 진술은 처음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수사 때는 변호인이 진술을 거부하라 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거라 처음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아빠였다”면서 “아이들 관련해서 부탁하면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조원씨의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 의혹과 관련해 담당 교수였던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맥도널드 교수는 “한국의 법 제도와 규범을 잘 모르는데, 조원의 부모가 2번의 퀴즈를 도와준 것으로 형사 기소됐다는 것에 놀랐다”면서 “학문적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행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최종성적에 4% 반영되는 2번의 퀴즈 관련 내용이 기소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자녀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에게는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감찰 무마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압도적인 검찰권 행사 앞에 저는 무력했다”며 “최소 70군데에 달하는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가족 동의 없이 제출된 PC 안의 소소한 문자와 대화가 언론에 공개돼 조롱을 받았다. 제 가족 전체는 5년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저와 자식의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점을 반성한다”며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재판부가 한번 더 생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8일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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