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에게 징역 5년 구형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18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고 수수한 금품이 6천만 원으로 규모가 크고, 당 대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아직 관행이 남아있는 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불법적 부분을 도외시하는 잘못을 범했다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한 건 인정했지만, 전달자에 불과했다고 강조했고, 송 전 대표와 상의한 적이 있는지 묻는 검찰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윤 의원 등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300만 원짜리 돈 봉투 20개를 뿌리는 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의원과 강 전 회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3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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