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년 남은 에너지 지방분권 시대…"친환경 인센티브 등 시장 확대 필요"

박정일 2023. 12.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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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방 분권화와 시장 경쟁에 따른 전력 소비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업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에너지 지방 분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전력과의 에너지 계약 단가 문제와 인프라 보급 확산 등의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보조금 등 지원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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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3 분산에너지 활성화 R&D 성과공유회 및 지상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요 R&D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KETEP 제공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3 분산에너지 활성화 R&D 성과공유회 및 지상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내년 6월 시행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KETEP 제공

에너지 지방 분권화와 시장 경쟁에 따른 전력 소비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업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에너지 지방 분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전력과의 에너지 계약 단가 문제와 인프라 보급 확산 등의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보조금 등 지원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분야별 주요 연구수행기관·기업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분산에너지 활성화 R&D 성과공유회 및 지상좌담회'를 개최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내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분산 에너지를 활성화 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이 특별법을 마련했다.

2019년부터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2000세대, 저층주거·상가·빌딩 등 1000세대를 대상으로 '스마트 에너지공동체' 실증사업을 진행한 옴니시스템의 박혜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기재판매 사업자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수익 사업으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 마련·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민간 건설사의 신축 현장에 원격검침시스템으로의 확장을 고려한 영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에 탄소 중립 실현 방안을 위한 솔루션으로 소개해 사업을 확산하고자 한다"며 "제로에너지빌딩에 신재생 비용 확대 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더 연구해 사업화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광주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 SK텔레콤의 이호영 팀장은 "재생전력공급 외에 부족한 전력을 한국전력으로부터 구입해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과 적절한 수준의 보완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 산정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장철 LS일렉트릭 이사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극대화를 위한 '모바일 그린허브스테이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통한 발전량 피크 저감과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수 핵심 설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바일 그린허브스테이션의 기술개발과 실증이 이뤄지고, 사업화까지 진행된다면 자연스럽게 ESS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경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통합발전소 도입 등을 위해서는 보안 문제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오차율 해소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재생에너지 장기고정계약 방식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제주에너지공사와 에이치투 관계자도 참석해 통합발전소 본격 도입 방안과 ESS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은 "분산에너지특별법의 시행령을 마련해 전력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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