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 수영장 물놀이 사고 4세 남아…1년4개월 만 숨져

김미루 기자 2023. 12. 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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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한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4세 아동이 약 1년4개월 만에 숨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호텔 관계자 등을 조사 중이다.

18일 뉴시스·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7일 오후 제주시 한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진 A군이 약 1년4개월 만인 지난 17일 숨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호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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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지난해 여름 한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4세 아동이 약 1년4개월 만에 숨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호텔 관계자 등을 조사 중이다.

18일 뉴시스·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7일 오후 제주시 한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진 A군이 약 1년4개월 만인 지난 17일 숨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호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해당 호텔 관계자는 당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요원이 사고를 인지한 이후 즉각 119에 구조 요청하고 구급 조치에 돌입했다"고 전했다고 알려졌다.

사고 당시 A군은 주변 수영장 이용객들에 의해 구조됐다가 이후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맥박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와 자발 순환 회복을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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