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기금, 도의회 상임위 심의서 웃고 울고
경기도의회가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한 반면, 성평등 기금은 용어 문제를 둘러싼 상임위원회 파행으로 의결하지 않은 등 기금의 희비가 엇갈렸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통해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일부 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36억원 규모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8년 말까지 늘리는 게 주 내용이다. 교기위는 기금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안인 만큼 존속 기한을 2년(2025년 12월31일까지)만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성평등기금’은 올해 연말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만료될 위기에 놓였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날 존속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을 가·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마지막 안건으로 예정된 이 조례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어 문제를 이유로 퇴장, 의결 정족(과반)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가교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122억원 규모의 성평등기금에 대해 민주당은 소수의 성을 인정하자는 기조로 ‘성평등’이라는 기존 용어를 이어가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조례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단어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도 심사 보류된 해당 안건에 대해 양당의 입장차가 이날까지 조율되지 않으면서 이달 존속 기한 만료를 앞둔 성평등기금은 표류하고 있다. 존속 기한 만료 시 일반회계에 편입될 수 있으나 기금의 성격이 없는 만큼 신속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오는 21일 본회의 이전까지 도의회와 접촉하는 등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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