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 박성민·김진호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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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에 대해 부당하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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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삭제 지시 보고서들은 책임·진상 규명 위한 목적 남아"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검찰이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정보과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실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전 용산서 정보과 소속 곽 모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에 대해 부당하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보고서 삭제 지시를 부인하고 설령 삭제를 지시했다하더라도 경찰 규정상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를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박성민과 피고인 김진호는 수회에 걸쳐 소속 경찰관들에게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며 "피고인들은 경찰 규정상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를 삭제한 것이라고 하지만 해당 보고서들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돼선 안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시한 보고서의 목적 달성이 되지 않은 이유는 △삭제된 보고서 4건은 남아 있었다면 사고 책임 규명과 진상 규명에 필요 △많은 정보관들의 증언을 고려할 때 해당 보고서는 일상 정보관들이 업무하면서 참고할 수 있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 △사고 직후 해당 보고서에 대한 국회 자료제출 요구 △정보관들의 업무 실적 증빙자료 접수 등 행정적인 차원의 목적 등이다.
검찰은 "이태원 사고 정보보고서가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명백한 상황에서 목적달성 보고서는 삭제해야 한다는 규정을 빙자해 4건의 보고서를 임의로 삭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박 전 부장은 최후변론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 말씀드린다"면서도 "어떤 보고서를 특정해 삭제를 지시한 적은 없다.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 처벌받지 않도록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김 전 과장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명복을 빈다"며 "윗선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건 인정하지만 삭제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그들을 회유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최후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 말미 법정에 있던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 임익철씨는 "피고인들이 삭제한 보고서에는 사고장소 인파관리 필요성이 언급됐다"며 "이를 삭제 지시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가족은 물론 시민 모두가 국가기관으로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선고 기일은 내년 2월14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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