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측 "효성도 우리편"…MBK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일규/박종관 2023. 12. 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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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지분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가를 높이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측은 '사촌 기업'인 효성을 우군으로 포섭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효성까지 개입한 것은 가족 차원에서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앤컴퍼니 측은 "조 회장 측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지분을 매입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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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범 백기사'로 등판…경영권 분쟁 가열
조현범 측 지분 46.72%
조양래 명예회장도 추가 취득
가족 차원서 조 회장 손 들어줘
조 회장 측 "필요하면 추가 매수"
MBK 공개매수 성공땐 50.7%
공개매수가 밑도는 주가에
4영업일 남아…좀 더 지켜봐야
MBK "효성, 선관주의의무 위반"

한국앤컴퍼니 지분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가를 높이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측은 ‘사촌 기업’인 효성을 우군으로 포섭했다. 앞서 백기사를 자처한 조양래 명예회장도 장내에서 지분을 더 사들였다.

드러난 지분만 봐도 조 회장 측은 이미 46.72%를 확보했다. 알려지지 않은 우호 지분, 추가 매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50% 이상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앤컴퍼니 주가가 공개매수가보다 낮은 것은 변수다. MBK파트너스는 22일까지 시장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주가 상승폭 막판 상당 부분 반납

한국앤컴퍼니는 18일 개장 직후 상한가(2만600원)로 직행했다. 지분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란 기대에 매수세가 몰리며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MBK파트너스가 지난 15일 공개매수가를 2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영향이다. 하지만 거래가 폭증하면서 상한가가 풀린 뒤 장 막판에는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반납했다. 결국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67% 오른 1만7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가 요동친 건 조 명예회장이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고, 효성까지 조 회장 측에 선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은 조 명예회장의 형이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효성까지 개입한 것은 가족 차원에서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앤컴퍼니는 효성첨단소재가 생산하는 타이어코드의 국내 최대 고객사이기도 하다.

 ○“공개매수 어려울 것” 시각 우세

공개매수가와 시가가 상당히 벌어진 상황에도 주가가 상한가로 끝나지 않았다는 건 공개매수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의미라는 게 증권업계 분석이다.

조 회장 측의 자신감도 상당하다. 조 회장 측은 공개매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방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 측은 “준비는 이미 끝났고, 도와주는 분도 많다”며 “대항 공개매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면 장내에서 추가 매수해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선량한 개인투자자가 이번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공개매수의 경우 최소 지분(20.35%)에 미치지 못하면 MBK 측이 한 주도 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다. 회사 측은 “3% 이상 보유한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 자금도 들어간 사모펀드의 국내 대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MBK “아직 끝나지 않았다”

MBK파트너스는 시장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 아래에서 형성된 건 공개매수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공개매수 마감일까지는 영업일 기준 아직 4일 남았다. 마감일은 25일이지만 23~25일이 모두 휴일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이날 주가가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한 건 공개매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다시 급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시장에서도 현재 지배구조로는 한국앤컴퍼니가 성장동력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조 명예회장의 장내 지분 추가 매입에 대해선 여전히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장사인 효성첨단소재가 오너 개인의 친소 관계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들인 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앤컴퍼니 측은 “조 회장 측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지분을 매입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앤컴퍼니와 효성첨단소재는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일규/박종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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