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40%가 수급자… 되레 생계급여 삭감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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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서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 지원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인다.
시는 이 조례에 의거해 내년 상반기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 원과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매달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시가 지급하는 생활안전지원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으로 잡히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지원금을 빼고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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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조례 개정안 의결
수급자 중복 지원 불가 논란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서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 지원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인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에 의거해 내년 상반기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 원과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매달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문제는 시가 내년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해도 정작 저소득 취약계층 피해자는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시가 지급하는 생활안전지원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으로 잡히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지원금을 빼고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약 40%에 달할 것으로 본다. 내년 지원 예상 인원(350명) 중 140명 안팎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는 지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춰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처럼 국가인권폭력 사태가 벌어진 경기도 선감학원의 피해자들도 이 같은 상황에 놓이면서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소득 인정 항목에서 국가인권폭력 피해자 지원금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도는 지원대상에 수급자나 저소득 주민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지원단체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민구 활동가는 “선감학원 피해자 중에는 유일한 소득 창구인 생계급여 삭감이 두려워 지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빚어졌다”며 “형제복지원과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중에서도 유명무실한 피해자 지원 제도로 두 번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부산시도 경기도처럼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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