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위해 철창 속 23년…겨우 철장 벗어나니 ‘사살’

박연선 2023. 12. 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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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무게 100㎏ 곰 탈출… 2시간 만에 사살

어제(17일) 저녁 7시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몸무게 100㎏에 달하는 성체 반달가슴곰 1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진소방서와 당진경찰서는 유해조수 구제단 엽사와 함께 수색에 나섰고, 밤 9시쯤 농장 안에서 탈출한 곰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후 엽사는 농장주 요청에 따라 그 자리에서 곰을 사살했습니다.

다행히 곰 탈출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 오직 '웅담' 위해 태어나 철창 속 23년…곰이 무슨 죄?

현행법상 '사육곰'은 10살이 넘으면 합법적으로 웅담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기르는 곰은 대부분 웅담을 채취당하며 20~30년을 갇혀 살다 철창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당진에서 사살된 사육곰 역시 2001년에 태어나 1평 남짓한 비좁은 철창 안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오직 '웅담' 채취를 위해 20년 넘게 갇혀있다가 어제 사육장 바닥의 낡은 철조망 바깥에 나온 지 2시간 만에 사살됐습니다. 이 농장에만 같은 처지의 곰 9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 보호소 하나 없이 철창에 방치…법 통과 무산?

2012년, 정부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에 관리 중인 '사육곰'을 모두 중성화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10살 미만 사육곰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증식금지 사업을 통해 곰 산업을 자연스럽게 도태시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사육 중인 곰의 관리계획은 여전히 마땅치 않습니다. 이미 관련 단체 등에서는 30년 넘은 농가의 사육시설 노후화를 지적해왔고 곰 탈출 우려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실제 이 농장에서만 2013년, 2017년 두 번의 곰 탈출이 더 있었습니다.

만약 농장주가 곰 사육을 포기하더라도 곰을 보호할 보호소 하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지난 5월,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은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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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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