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법정서 “당내 관행…부끄럽다”

방극렬 기자 2023. 12. 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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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에서 윤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 윤 의원이 지난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윤관석 의원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돈봉투 수수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윤 의원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받자 피고인석에서 일어서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당법 위반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송구하다”며 “재판받는 입장에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당시에는 (당대표 선거가) 내부 경선이고 자율적 영역이라고 해서 약간의 (돈봉투 관련) 관행이 남아있었다”며 “이에 편승해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성을 도외시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당시 당대표 후보자도 아니고,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깊은 잘못을 했다”며 “구금된 상태에서 ‘제 탓이오’하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씨 등을 통해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봉투당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받았다는 기소 내용과 달리 봉투당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사건으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 결과가 왜곡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당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 매수해서 표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검찰의) 전제는 맞지 않다”며 “당시는 의원들이 (총선에서) 당선된 지 1년 밖에 안 돼 나름의 소신을 갖고 활동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여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지만,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치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다음 번 선거에 못 나가는 것”이라며 “저는 (출마 등)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재판부께서 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억울한 점이 없나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이 사건은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구태를 타파하고, 훼손된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금권(金權) 선거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사건을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선고 날짜는 내년 1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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