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119 전화해 “징역 5년 받나”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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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살해당한 여고생의 유가족이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A(18)양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B(18)양의 언니는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책임지는 게 어떤 일인지 뉘우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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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친구에게 살해당한 여고생의 유가족이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A(18)양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B(18)양의 언니는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책임지는 게 어떤 일인지 뉘우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B양의 언니는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맨손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랐고, 범행 이후에도 동생인 척하며 동생 휴대전화로 제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도로에 집어던져 버리기까지 했다”면서 “그날 이후 가족과 친구들은 정신적인 죽음을 맞게 됐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B양의 부친은 “딸에게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살라고 했는데, 피해를 거부할 힘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지 못했다”며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문자에 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단답형으로 답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조롱을 당했다”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보고 싶으면 면회도 할 수 있고, 출소하면 가족들과 모여 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사진과 기억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며 “고통스럽게 떠난 딸을 위해 법정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피고인의 모친은 아버지가 진술하는 내내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검찰은 A양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B양의 언니는 “학폭위 결정 이후 A양이 저희 엄마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애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 “동생은 당시 학급이 교체됐음에도 계속 연락이 온다며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다 올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A양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무섭기도 했고,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죽기를 바라시면 죽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죄가 덜어지지도 않고”라고 진술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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