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명 부상’ 인천 호텔 객실 불법 운영 정황…구청 “조사 뒤 처분”

신현욱 2023. 12.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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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5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인천시 남동구의 한 호텔이 불법으로 객실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청은 해당 호텔이 150실 규모로 허가를 받은 뒤, 같은 건물 안의 오피스텔의 용도를 변경해 총 200여 실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남동구청은 이 호텔이 2~6층 오피스텔 총 65실을 호텔 객실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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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5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인천시 남동구의 한 호텔이 불법으로 객실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청은 해당 호텔이 150실 규모로 허가를 받은 뒤, 같은 건물 안의 오피스텔의 용도를 변경해 총 200여 실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연면적 8,410㎡,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로 2015년 9월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승인 당시 용도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일부 변경돼 1층은 근린생활, 2~6층은 오피스텔, 7~18층은 호텔로 등록돼 있습니다.

남동구청은 이 호텔이 2~6층 오피스텔 총 65실을 호텔 객실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2016년 3월 일부 오피스텔의 용도를 호텔로 불법 변경했다가 남동구에 적발돼 원상 복구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동구청 관계자는 “불법 용도 변경이 확실해질 경우 이행 강제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17일) 저녁 9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호텔 주차장에서 불이 났고, 이 불로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54명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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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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