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럼피스킨 농가 이동제한 모두 해제

김창학 기자 2023. 12. 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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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LSD) 예방을 위해 방역대내 한 농가에서 방역차량이 긴급 소독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소 럼피스킨(LSD) 방역대내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경기도는 럼피스킨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어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소 럼피스킨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도내 24개 시·군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10㎞)내 농가에 대한 이동을 제한했다.

이날 전면 해제조치는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발생이 없었으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제 대상은 도내 24개 시·군 방역대에 있는 젖소 및 한우농가 등 모두 3천380곳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0월20일 평택시 소재 젖소농가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생한 즉시,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발생농가 방문자·차량 등 이동 차단, 발생지역 및 전체 소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조기에 완료했다.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방역대 내 한우 및 젖소농가,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린다.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소농가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및 대상축의 수시관리 ▲소 도축·출하 시 임상예찰 등 철저한 검사 ▲모기 등 매개곤충 구제 및 소농가 축사소독·주변 환경정비 독려 등 방역 강화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10월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소 럼피스킨로 인해 경기도내 소농가 26곳 1천971두를 포함, 전국 9개 시·도 농가 107곳에서 6천4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번 방역대 해제는 소 럼피스킨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낸 결과”라며 “럼피스킨 재발 방지 위한 방역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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