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 ‘위원 1명만 반대해도 기각’ 소위원회 처리 안건 논의 연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위원회 의결 방식 변경과 관련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진정 사건을 다루는 소위원회에서 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 혹은 기각 의견을 내면 해당 건을 ‘기각’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건을 다음 전원위원회 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 안건을 발의한 이충상 인권위원은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건 제안자에 이름을 올린 김용원, 김종민,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등 인권위원 5명이 회의에 불참했고, 이에 따라 논의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전원위원회 시작에 앞서 김용원·이충상 위원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당분간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지극히 좌편향적이고 불법적인 위원회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송 위원장은 사무처를 철저히 사유화해 상임위원들의 비판과 시정촉구에 대한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고, 사무처 업무수행의 좌편향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5명이 회의에 불참하자 송 위원장은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발의한 위원 대부분이 자리에 안 계신 상황에서 저희가 이 안건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의미 있는 토론을 하는 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며 “다음 전원위로 재상정하는 게 어떤가 하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이날 참석한 인권위원 중 절반이 넘는 위원들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송 위원장의 제안에 동의했다.
해당 안건이 발의되자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전임 인권위원과 사무총장 등 15명은 지난 7일 “인권위는 합의제 기구이며, 1명 의견으로 안건이 각하될 경우 더 많은 진정인들이 인권위로부터 외면 당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19명도 지난달 “규정의 해석과 소위원회 운영은 합의정신의 존중과 민주주의 원칙 하에 진정인의 권리 보호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소위원회 의결 방식을 기존 방식으로 고수할 것을 당부하는 결의안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 건과 별개로 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장에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하기로 의결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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