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계룡점 부지 헐값 전매 의혹…계룡시 전매 '쉬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케아 계룡점 부지 헐값 전매 의혹과 관련해 충남 계룡시가 이케아 동반사업자인 더오름이 지난해 LH로부터 이케아 부지 소유권을 이전하기 훨씬 전에 더오름에 토지를 전매키로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계룡시는 18일 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2022년 3월 이케아가 사업을 포기한 후 같은 해 4월 계룡 대실지구 관련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룡시 부시장 주재로 LH, 더오름, 이케아코리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이케아 계룡점 부지 헐값 전매 의혹과 관련해 충남 계룡시가 이케아 동반사업자인 더오름이 지난해 LH로부터 이케아 부지 소유권을 이전하기 훨씬 전에 더오름에 토지를 전매키로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계룡시는 18일 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2022년 3월 이케아가 사업을 포기한 후 같은 해 4월 계룡 대실지구 관련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룡시 부시장 주재로 LH, 더오름, 이케아코리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토지주인 LH와 토지계약자인 이케아코리아와 합의해 제3자인 더오름에 토지를 전매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때만 해도 계룡시는 이케아 계룡점 토지에 대한 더오름 전매 결정을 쉬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개월 후인 작년 11월 29일 이케아 계룡점 토지가 더오름에 전매돼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토지전매 계약을 종용 및 압박하거나 행정적, 물적 지원을 비롯해 특혜에 해당될 만한 어떠한 지원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이케나 부지 헐값 전매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미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이케아 사업부지를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서 시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됐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시가 더오름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할 정도로 시에서 더오름의 실체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과 업무지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한다”면서 시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케아에서 더오름을 동반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두 기업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시는 선정경위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민서 8기 1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더오름의 대형 유통업체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복합쇼핑몰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약”이라며 “이때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은 일부를 보완하고 계약 취소 후 수익을 얻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시와 사전 협의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