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육 보존제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지정
박소희 so2@mbc.co.kr 2023. 12. 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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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주로 가공육의 보존제와 발색제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을 자살 위해물건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살 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자살 위해물건을 사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소방의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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