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심사 6시간 반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6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송 전 대표의 구속심사가 마무리가 됐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4시 반쯤 마무리 됐습니다.
6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건데요.
송 전 대표 측과 검찰은 구속 심사에서 특히 먹사연 성격을 두고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는 법원을 나가면서도 검찰 수사에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기 위해 별건 수사를 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 전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압박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엄청 정신적인 충격에 몇 사람들은 정신병 치료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 위로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거 전화했다고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송 전 대표는 검찰과 어떤 점을 다퉜는지에 대한 질문에,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사주하는 이상,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당연히 증거인멸을 주장했다며, 법정에서 이 같은 공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캠프 관계자 회유 시도나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상황을 체크 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검찰은 영장 실질 심사에 돈 봉투 의혹을 직접 수사한 부부장 검사 2명과 검사 3명 등 모두 5명을 심사에 투입했습니다,
또, PPT 250장을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송 전 대표 측은 도주 우려는 물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다며, 검찰과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예정인데,
심사를 마친 송 전 대표는 구속 여부 결정 전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앵커]
송 전 대표 혐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입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모두 6,650만 원이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들에게 뿌려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 사업가 김 모 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이른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는데, 이 가운데는 소각처리시설 인허가를 대가로 받은 뇌물 4천만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 살포 행위가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인데도,
송 전 대표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왜곡된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를 알지 못했고,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먹사연의 정상적인 후원금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돈봉투 수수 의심 민주당 현역의원들의 수사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기자]
영장 발부 여부는 돈 봉투 수사의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치 기획수사'라는 송 전 대표 주장은 힘을 잃게 되고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민주당 현역 의원의 줄소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 구속 시도였다는 비난과 함께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고 표류할 수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수수 의심 의원 소환도 까다로워지는 등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 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 전 협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업가 김 모 씨가 제공한 5천만 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천만 원이 윤 의원에게 건네졌고,
윤 의원이 이를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 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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