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서류 무단 촬영해 전달…SPC 계열사 직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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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노동자 사상사고로 고용노동부 감독을 받던 중 감독관 서류를 무단으로 촬영해 전달한 SPC 계열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SPC그룹 계열사 직원 A씨를 방실침입과 방실수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근로감독관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근로감독계획서를 촬영한 뒤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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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노동자 사상사고로 고용노동부 감독을 받던 중 감독관 서류를 무단으로 촬영해 전달한 SPC 계열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SPC그룹 계열사 직원 A씨를 방실침입과 방실수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근로감독관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근로감독계획서를 촬영한 뒤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감독계획서에는 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64개) 목록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촬영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국은 이날 오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직원을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돼왔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연이어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업장 감독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 끼임사고로 숨진 데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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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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