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AI, 뉴스 학습할 때 사용료 내도록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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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뉴스를 무단으로 학습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생성형 AI의 언론사 콘텐츠 무단 이용과 정당한 권원 없는 상업적 사용이 '공정이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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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뉴스를 무단으로 학습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생성형 AI의 언론사 콘텐츠 무단 이용과 정당한 권원 없는 상업적 사용이 ‘공정이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기업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언론사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AI 기업과 언론사 간 공정한 계약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사의 공동 협상 또는 공동 대응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공정거래법령 등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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