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1지구, 아파트 시공권 민사 소송서 현 사업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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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간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시공권 분쟁 소송에서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앞서 빛고을중앙 측은 롯데건설을 사업 시공사로 선정하는 계약을 하고, 최초 사업 제안·시공사 역할을 했던 한양 측에 시공권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해 1,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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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간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시공권 분쟁 소송에서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앞서 빛고을중앙 측은 롯데건설을 사업 시공사로 선정하는 계약을 하고, 최초 사업 제안·시공사 역할을 했던 한양 측에 시공권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해 1,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 외에도 시공권 분쟁 행정소송과 주주소송 등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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