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고충민원 7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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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민원옴부즈만 위원회가 올해 고충 민원 71건을 처리했다고 18일 전했다.
옴부즈만은 안양시 및 그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 등 다양한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판단하는 '시민의 대리인(agent)'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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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민원옴부즈만 위원회가 올해 고충 민원 71건을 처리했다고 18일 전했다.
▲도시·건축 19건 ▲도로·하천 17건 ▲일반행정 16건 ▲복지·문화 7건 ▲환경 6건 ▲교통 5건 ▲상하수도 1건 등이다.
전체 처리 건수 중 46%인 33건은 조정 해결(8건), 의견표명(5건), 합의 해결(20건) 등으로 민원인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안양시 및 그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 등 다양한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판단하는 ‘시민의 대리인(agent)’ 역할을 한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된 안양시 민원 옴부즈만은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접수한 고충 민원을 신속히 조사하고, 안양시 및 그 산하기관에 시정을 촉구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한다.
권주홍 위원장은 “시민의 고충 민원을 부서에 이관하지 않고 직접 조사해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라며 "지속해서 접수된 민원을 세심히 살피는 등 시민의 편에서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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