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SK해운 등에 2.9억달러 배상해야"

김형규 2023. 12. 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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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 삼성중공업이 SK해운 등 선주사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가치 하락에 따른 비용 2억9000만달러(약 3781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 SHIKC1, SHIKC2와 LNG 운반선 두 척의 건조 계약을 맺고 2018년 2월, 3월 각각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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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 삼성중공업이 SK해운 등 선주사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가치 하락에 따른 비용 2억9000만달러(약 3781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 SHIKC1, SHIKC2와 LNG 운반선 두 척의 건조 계약을 맺고 2018년 2월, 3월 각각 인도했다. 하지만 이 선박은 화물창에 ‘콜드스폿(결빙 현상)’ 등 결함이 발생해 5년 넘게 운항하지 못했다.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합리적 수리 기간(34개월)’ 내 해당 선박을 완전하게 수리하지 못해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예정된 배상액은 삼성중공업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2358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삼성중공업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65% 하락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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