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많은 건설사, 지자체 공사 수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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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이 많은 업체들은 수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에는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이 신설돼 지자체가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 시공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 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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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이 많은 업체들은 수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공사 낙찰자 결정시 직접 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경우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 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에는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이 신설돼 지자체가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 시공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도 강화된다. 건설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 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상향한다.
이외에도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시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행안부는 건설 계약상대자 선정 시 부실 업체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한다.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 이행이 부실한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시공업체와 동일하게 5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외에도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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