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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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오는 20일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추진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 사업에 대한 안내와 의견 청취와 함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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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오는 20일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남면 유평1지구(남면 유평리 481-9번지 일원), 광덕1지구(남면 광덕리 1183-4번지 일원), 광덕2지구(남면 광덕리 974번지 일원) 등 총 3개지구(802필지, 191만 9550㎡)를 선정하고 국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유평1리 경로당에서 유평1지구, 오후 2시 광덕2리 경로당에서 광덕1지구, 오후 3시 30분 광덕1리 경로당에서 광덕2지구 주민설명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며 대상지가 지정되면 토지 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신규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이 추진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징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2025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군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추진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 사업에 대한 안내와 의견 청취와 함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황재흠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토지의 가치를 높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홍춘봉 기자(=정선)(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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