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인구대책…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 받는다

강준완 2023. 12.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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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추가되는 2800만원은 △천사 지원금(840만원) △아이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로 구성된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인천시 출산 장려금인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7세에게 매년 120만원씩 모두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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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지자체 첫 1억 제시
기존 7200만원에서 확 늘려
만 8~18세 '학령기 수당' 지급
임산부 교통비도 50만원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각종 수당과 함께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대부분 인천시가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1억원’을 내건 것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현재 부모급여(1800만원), 아동수당(960만원),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 초·중·고 교육비(1650만원), 보육료·급식비(2540만원), 임신·출산 의료비(100만원) 등 7200만원에 추가로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되는 2800만원은 △천사 지원금(840만원) △아이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로 구성된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인천시 출산 장려금인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7세에게 매년 120만원씩 모두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천사 지원금 대상이다.

천사 지원금이 종료된 뒤에는 ‘아이 꿈 수당’이 이어진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만 8~18세 학령기 기간에 일정 수당을 현금으로 준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8세가 되는 해부터 18세까지 월 15만원씩 모두 19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아이 꿈 수당의 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 출생아에게는 18세까지 매월 5만원씩 660만원을,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모두 1320만원을 준다.

임산부를 위해선 안정적인 출산을 위해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 50만원을 한 차례 지원한다. 시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등에는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아이드림 사업 등을 포함해 최대 3억4000만원까지 ‘맞춤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유 시장은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해 국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그는 우선 대통령실에 인구정책수석을 두고, 각 부처에 산재된 재원과 인력을 통합 전담하는 인구정책처(가칭)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 정책 마련,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유 시장은 “정부가 2006년 이후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명대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대한민국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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