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확대… 현장에선 의사, 환자 모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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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이달 15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환자와 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진료 또는 수술 후 통증이 생기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환자 수술 부위를 만져보거나, 눈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정확한 경과 파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평일 비대면 진료 대상에 응급의료취약지까지 포함되면서 오히려 중증 환자들까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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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사들 "안전성 문제, 부작용 드러날 것"
시민들 "편의 증진 기대되지만, 오진 시 병 키워"
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이달 15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환자와 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육안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오진 우려 등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데다, 오진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 등으로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환자들 사이에선 진료 편의 보다는 병면 진단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더 크게 흘러나온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등에 따르면 사업이 적용된 지 나흘째인 18일 기준 플랫폼에 비대면 진료를 등록한 충청지역 의원은 총 22곳(대전 14곳·충남 5곳·충북 2곳·세종 1곳)이다. 충청지역 전체 의원 3391곳 중 0.6%에 불과한 수준이다.
플랫폼 사용 없이 의원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비대면 진료도 거의 없다는 게 지역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완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질환에 상관없이 비대면으로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야간과 휴일, 모든 연령대가 가능하며, 기존 의료취약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된 98개 시·군·구 주민은 언제나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사업 지침을 전달했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환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과 부작용 시 의료진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는 게 주된 원인이었다.
특히 충청지역 의사들은 재진 시에도 육안이 아닌 화면으로는 진료 및 수술 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남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진료 또는 수술 후 통증이 생기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환자 수술 부위를 만져보거나, 눈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정확한 경과 파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평일 비대면 진료 대상에 응급의료취약지까지 포함되면서 오히려 중증 환자들까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진으로 인한 책임 부담도 기피 원인으로 꼽힌다. 대면보다 비대면 진료가 오진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의료진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의사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자들 사이에선 기대 섞인 우려가 나온다.
대전에 거주하는 김모(30) 씨는 "정신질환 등은 비대면 상담으로도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신체에 병이 있을 경우 작은 증상을 말해도, 육안으로 볼 수 없어 큰 병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다. 섬세하게 진료해야 약 처방도 알맞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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