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정신건강복지법 발의···“정신질환 취업제한 규제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게끔 별도의 검증기구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정신과 치료를 더욱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정신질환의 악화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신 의원이 설명하는 법안 발의 이유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견 인한 무조건적 배제 문화 개선”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게끔 별도의 검증기구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취업제한 관련 법·제도 점검 및 개선 등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법조인·정신질환 관련 활동 단체 추천인·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정신질환자 업무수행 여부 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정신과 치료를 더욱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정신질환의 악화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신 의원이 설명하는 법안 발의 이유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정신질환 역시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가능하거나 치료 과정에서 업무적합성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음에도 검증 절차 없이 법률로 배제하는 것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도 정신질환자 자격취득 및 취업 원천제한 규제 완화가 과제로 포함된 만큼, 입법화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조 시장 CXL 메모리 뜬다…삼성·SK하이닉스, 기술 선점 진격 [biz-플러스]
- 주말에 추워도 다들 보러 가고 '분노의 후기' 남기더니…'서울의 봄' 이번주 '천만 영화' 간다
- 영하 14도에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 거주지 인근 임야서 숨진 채 발견
- 경복궁에 하루 만에 '새 낙서'…동일범 소행? 이번엔 '가수 이름·앨범' 추정…
- '직방금지법' 도입되나…프롭테크 위기감 고조 [집슐랭]
- '이민자가 피 오염시켜' 혐오 발언 쏟아내는 트럼프…바이든 측 '히틀러냐'
- 'MBC 함께 출연한 원로가수 대선배가' 성희롱 피해 고백한 사유리…'직장 갑질' 실상은
- 이효리, 5개월 만에 42억 벌었다?…'광고 공개 순서로 기업들 눈치 싸움도'
- 32층서 던진 벽돌에 20대女 숨졌는데 '웃음'…'사형' 선고한 中법원
- '빚 10억, 한 푼도 못 갚았다'는 낸시랭…'전청조 사건' 의견 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