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정신건강복지법 발의···“정신질환 취업제한 규제완화”

정상훈 기자 2023. 12.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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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게끔 별도의 검증기구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정신과 치료를 더욱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정신질환의 악화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신 의원이 설명하는 법안 발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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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 신설
“편견 인한 무조건적 배제 문화 개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 DB
[서울경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게끔 별도의 검증기구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취업제한 관련 법·제도 점검 및 개선 등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법조인·정신질환 관련 활동 단체 추천인·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정신질환자 업무수행 여부 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정신과 치료를 더욱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정신질환의 악화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신 의원이 설명하는 법안 발의 이유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정신질환 역시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가능하거나 치료 과정에서 업무적합성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음에도 검증 절차 없이 법률로 배제하는 것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도 정신질환자 자격취득 및 취업 원천제한 규제 완화가 과제로 포함된 만큼, 입법화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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